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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위약금 내역
5개월 이용료 : 395,000원
해지공제금 : 94,8000원(할인전 이용료)
증정품 대금 : 110,000원(화상캠, 보이스, 마이크)
합계 : 599,800원
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지공제금 산정
기 이용대금 : 378,840원(2,460원×154일)
해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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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가 된 때
-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때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연령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을 때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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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 현황
최근 5년동안 수협공제금 지급액은 연평균 23%씩 증가하였으며 손해율(공제료/공제금)은 89%이다.
※ 한국해운조합 : 79%
2. 어선해양사고 원인분석
어선해양사고의 주요원인인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유형은 충돌사고가 51.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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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및 환급금(이하 \"공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미경과공제료준비금
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지급준비금
②영 제38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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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경우(유진단 : 1년)
3.보험가입한지 3년이 지난 경우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해지권이 발생한다.
또한 이미 지급한 공제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정구할 수 있다. 단,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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