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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밖에
유치권은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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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있어서 종래의 논의와 같이 성질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하나의 틀 내에서의 해석을 배제하고, 민사책임의 체계에 부합하게, 그리고 법적용 결과가 타당성을 지니도록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매도인의 하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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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발생의 요건인 현행민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은 현행 민법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면서 또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담보책임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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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가등기담보권자를 말하며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V.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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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이다. 다만, 차이점은 게르만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3회 이상의 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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