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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 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단점
10년 근무, 5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되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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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도록 하여 연금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일정 연령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표준형태의 연금 상품 가입이 되도록 한다.
퇴직금의 급여수준은 개인연금 등과 함께 소득대체율이 약 3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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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커짐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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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직장이동시 수령한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고, 일정한 수급보장을 받을 수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
2008년 ~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되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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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이연
기업부담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6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전건전성 검증 실시
매년 기업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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