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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 미리 그 내용을 알려 주어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과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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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법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결 정
① 청구가 이유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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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청구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다른 제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기능이 미흡하고, 다른 제도와 비교하 여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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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사례
6.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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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주소또는사업장
(전자우편)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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