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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다.
부재자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어머니인 '을'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을'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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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大判 1975. 6. 10. 73다2023)
- 판례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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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므로 취소 전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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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회복하는 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그러나 개시결정후 그 권한에 기하여 한 행위는 그 효력을 가진다.
2. 정리계획불인가결정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불인가결정(회사정리법 제232조)을 하고 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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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개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3)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제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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