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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제도
1) 분증발급대상
2) 양도세액산출방법
3) 분증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6.평균세액증명서 제도
7.관세환급의 요건
8.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
9.관세환급신청 및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전자문서 전송 및 수신
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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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한편 관세의 납부는 물품의 수입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신고수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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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③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등
(2)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가 확 대되어 수입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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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법령.조약.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감면 또는 분할 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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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관세환급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8) 환급절차도
4. 환급신청서식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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