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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4)종중 구성원의 자격
5)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2.별개의견
1)전통의 산물로서의 종중
2)헌법상 문제점
3)사실과 규범과의 혼동
4)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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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內侍] 종중은 실재할 수 없다(판례).
2. 宗約이 있어야 한다.
(1) 종중원들 간의 재산관리방법, 목적수행방법 등에 관한 규약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반드시 成文종약일 필요는 없다.
(3) 일부 종원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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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므로, 분묘수호는 일반적으로 공동조상의 후손들, 다시 말하여 판례의 의미에서 종중에 주어진 일종의 지상명령으로서 분묘와 함께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보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과제이다. 분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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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3.외부관계
1)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관계성립
2)각 지분권자는 제3자의 방해가 있을 경우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4.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해소
.특정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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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 6. ○ 7. 분필절차 8. 관습법 9. × 10. ○ 11. ○ 12. ○ 13. 배타성 14. × 15. ○ 16. ○ 17. 상대방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27. 공신력 28. 명인방법 29.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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