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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서 정한 기간의 합리성 기타의 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2. 본판결의 요지
3. 본판결에 대한 평석
(1) 쟁점의 정리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의의
(3) 교육훈련비 등의 반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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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잃는다.
계속적 계약(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등)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解止라고 한다. 해지사유는 각 계약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610조 3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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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은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Ⅰ. 계약해제 일반
Ⅱ. 약정해제권의 발생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
Ⅳ. 해제권의 행사
Ⅴ. 해제의 효과
Ⅵ. 해제권의 소멸
Ⅶ.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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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노동판례비평(200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성호,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직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 11권(2002년), 민사재판연구회
장홍선, 판례상 나타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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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3.1.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3.1.1. 공선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3.1.2. 공선법 제48조 등의 위헌확인 -헌재 1996. 8. 29. 96헌마99
3.1.3. 공선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01.10.2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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