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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을 지닌다는 원칙이다. 즉 다른 소송원인을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이전소송에서 실제로 다루어졌고 이전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 이 쟁점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이전판결에서의 결론을 따른다는 것이다. Collateral est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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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도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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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에 대해서는 몇가지 학설 중에서도 판례이기도한 약관설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보통거래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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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인데 대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다.
2 근거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제도적 근거는, 국가기관은 상호 권한 내지 관할을 달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민사,형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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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의 근거를 자치법규설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2) 한편 상관습법설의 경우에는 ⅰ) 기업측에서 약관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형성하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로 관행의 효력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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