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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장소감찰의무가 있다. 즉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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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제도(형소법 제198조 2)를 둔 것도 피의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수사의 구조와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3.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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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장소감찰권, 검사의 변사체검시에 대한 지휘권, 경찰의 타 관할 수사시 보고의무,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체임요구권 등은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국가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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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제441조)
·고소권자지정권(제228조)
② 인권옹호의무 법치국가적 요청
예) 구속장소감찰의무(제198조의2)
③ 법정질서복종의무
- 공판기일 출석·재정의무 (제278조)
-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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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1) 의의
검사가 관하 수사관서에 소재하는 체포 구속피의자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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