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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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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의 조건
-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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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③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6)산전·산후 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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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a. 구직급여 b. 상병급여 c. 연장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 a. 조기재취업수당 b. 직업능력개발수당 c. 광역구직활동비 d. 이주비
③ 육아휴직급여사업 : a. 육아휴직 급여 b. 산전후 휴가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적극적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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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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