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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의 학설 판례는 부가항력으로서 면책사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써 막을 수 없는 부가항력 즉, act of God에 해당하느냐에 귀결된다.
_ S시 측으로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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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1. 문제점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2조의 배상책임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청구권경합
⑴ 의 의
「청구권경합」이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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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속의 국민의 관용성 속에 하천관리행정이 안주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불가항력론이나 도상론 또는 재정적 제도론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하천관리법 제도의 전개 확립이 요망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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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제도론을 극복하고 國民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保護할 수 있는 河川管理法 制度의 전개 확립이 요망된다. I. 서 설
II. 하천관리 하자의 유형
III. 하천수해의 유형
IV. 하천수해와 국가배상법 제5조
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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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Ⅳ.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설문에서 갑의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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