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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를 할 국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수단적이며 절차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투표부의요구권은 실체적 권리인 국민투표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은 이러한 경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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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적으로는 각하결정이 내려져 위헌판결(인용결정)을 모면했으나 여전히 4인은 위헌결정을 하여 노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남발하지 말라는 경고 아닌 경고를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 이전에 관해 당시 노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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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권은 침해될 여지가 없다.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이는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 사항이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관습헌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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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Ⅱ.헌법재판소의 결정(다수의견)
Ⅲ.주요논점
1.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2. 관습헌법인가
3. 반드시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인가
4. 국민투표권침해인가
5. 헌법소원과 관련된 논의
Ⅲ.마치면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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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다른 기본권 침해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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