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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가문의 계승도 대략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갔다고 이해된다.
) 朴龍雲, 앞의 논문, pp.261∼269
Ⅳ.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시의 각종 음서 시행의 승음혈족과 그에 따른 귀족층의 음서기회를 검토하였다. 정규음서의 우선적인 승음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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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제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53∼54
최재석, 1982, 「고려조의 상속제와 친족조직」 ,『동방학지』 31
______, 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노명호, 1983, 「고려시대의 승음혈족과 귀족층의 음서기회」 『김철준박사회갑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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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재임하는데 한번만의 음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실제로 음서 시향의 사례를 볼 때에도 1인의 관료가 여러 사람의 자손에게 음서를 준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一人多子」또는 再蔭, 三蔭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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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 즉 문음의 경우에는 어떠하였을까. 이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는 현재 「一人 一子」를 규정짓는 명문이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관료가 5품직에 승진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재임하는데 한번만의 음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납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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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층이 국가요직을 점유하고 정책의 결정이나 가치의 배분을 귀족제적으로 운영하여 갈 때 그 사회는 곧 귀족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고려사회에서는 이같은 특성이 5품관 이상선에서 뚜렷이 보였다. 5품이상의 관료들은 음서제와 공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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