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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74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을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평18①).
3.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고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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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3.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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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의 제한 (근기법 제70조)
III. 갱내근로의 금지
IV. 시간외 근로의 제한
V. 육아시간의 보장
VI. 태아검진시간의 허용(근기법 제74조의2)
VII. 생리휴가의 보장
VIII. 임산부의 보호(산전후휴가의 보장 등)
X.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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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파견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파견법 제6조의 2 제4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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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강제근로)은 아니다(91다26232).
‘연수 후 반드시 몇 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약정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고, ‘연수 후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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