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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강제근로)은 아니다(91다26232).
‘연수 후 반드시 몇 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약정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고, ‘연수 후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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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를 인지할 수 있다.
2. 근기법 7조와 관계
근로기준법 7조의 취지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 금지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8조의 취지는 폭행, 구타행위 자체를 금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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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이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2) 필요설
동조위반이 성립하기 우해서는 강제노동이 실제로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불요설
실제로 근로가 행해지지 않더라도 강제근로를 강요하면 동조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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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반의 경우
경영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또는 민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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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3.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4. 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의 원칙
5.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6.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의 원칙
7.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8.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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