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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론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동부 예규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복리후생적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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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산정
파업 기간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상여금,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근로일로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
3. 산업재해 인정여부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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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6
3) 복지수당 :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1996.9.25, 96구2583
4) 자가운전 보조비 : 대법원 195.6.12. 94다55934
5) 축하금, 격려금, 무분규타결 격려금 : 대법원 1994.5.24, 93다4649
6)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주재주당(해외수당)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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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험급여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거나 진폐 등 특정한 직 업병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 임금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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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또는 수당
○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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