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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동의 얻어 합의연장근로 초과하여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Ⅵ.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시 소정요건 갖추고 2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하는 경우 기준근로시간 초과해도 벌칙 및 가산금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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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근로시킬 수 있다.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기법 제50조,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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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영 제23조 제1항)
(3) 적용배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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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벌 칙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재68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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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근로자 판단기준과 방식>
<근로조건의 설정요소들과 그 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고용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절차>
<진정직업자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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