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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 들어가며
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3.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상급단체 파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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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 1 들어가며
2. 유급 인정 업무 범위
3.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업무
4. 고충처리 업무
5. 산업안전 활동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업무
7.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관리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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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하여,” 경총의 입장, 2010.02.11. 선진노사정책개발원 노사정학대토론회 자료집.
7. 박준우외 2명, “타임오프 100문 100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 완전정복”, 단행본『매일노동뉴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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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도입, 연차를 15일부터 상한없이 10년 근속년수를 분기점으로 2년에 1일, 1년에 1일씩 가산 적용
Ⅶ.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
1.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부합하는 균형적 합의도출 노력 경주
1) 외부 전문 연구용역 결과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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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 30시간, 주 8시간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둘째, 현행 근로기준법 58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주 12시간의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넘겨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초과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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