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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 1 들어가며
2. 유급 인정 업무 범위
3.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업무
4. 고충처리 업무
5. 산업안전 활동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업무
7.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관리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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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 들어가며
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3.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상급단체 파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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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2. 논점
II. 노조전임자의 지위
1.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
2. 노조전임자의 활동
III. 근로시간 면제제도
1. 전임자 무급의 원칙
2. 예외로서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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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정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고준기, 『노동법』(考試界, 2010)
2. 이상윤, 『노동법』(法文社, 2010)
3. 이승욱,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 2010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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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면제시간으로 예시하여야만 한다. 또한 유급근로면제 시간에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합의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인정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유급근로면제시간의 범위를 노사 자치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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