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2. 근기법상의 중대한 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3.1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Ⅳ.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
업무상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가 필요하다.
1. 근기법상 중과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8.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81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0.0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한 사용자가 반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반증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Ⅳ. 근로자의 책임요건과 업무상의 재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중과실의 부존재
1) 의의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 사유를 고용보험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노동부 예규로서 ‘중대한 자기귀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기준’을 열거하여 예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한 자기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6.09.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