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에 관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
5) 금치산자 양친에 관하여 동의가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은 소멸한다.
6) 부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4.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금치산자의 행위는 언제나 취소 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4) 금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1,14조) 선고취소의 절차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12.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마)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하였거나 양자가 되었을 때.
취소권자는 금치산자 또는 그 후견인이나,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바) 배우자와 공동으로
|
- 페이지 49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6.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
- 페이지 28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04.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禁治産者
(1) 의의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常態, 즉 常時 의사능력을 결여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