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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가 연장되어 지급되는 경우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활동구직비, 이주비가 있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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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제 5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 6절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제 7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제 8절 고용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제 9절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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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육아휴직급여 등
(1)육아휴직급여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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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 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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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및 부담내용
구 분
보험요율
보험료 부담내용
보험료 산정기준
실업급여
0.90%
노사 각 1/2씩 부담
피 보험자 임금총액(일용근로자 포함)
고용안정사업
0.15%
사업주 전액 부담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0%
사업주 전액 부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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