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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 결정상 가장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 논하여야 할 인과관계는 사고와 그 원인인 위험사정간의 관계와 보험사고와 손해간의 사이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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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설명.
과제2)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과제3)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토지(농지)연금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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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령권,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다. 그런데 모집인이 모집 3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어려운 소비자는 모집인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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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체계가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의 해상보험거래는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을 널리 설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도박보험의 폐해를 우려하여 의법 조치에 의해 종종 계약을 선박 및 적하의 직접손해로 제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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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회사가 지는 전보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갖는 합의, 절충에 협조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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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즉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피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을 면할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정당하게 포기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손해이다.
ⅱ. 분손
단독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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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도 있고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공동해손 (共同海損 : general average)
공동해손은 엄격히 말해서 해상보험과는 관계가 없다. 이 제도는 해법(海法)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이다. 일단 공동해손 성경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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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환의무는 보험자와 손해방지, 경감 의무자 간의 이익을 확보하고(민 687,688)나아가 손해방지, 경감행위를 장려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일부보험과 비용상환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부보비율에 따라 일부의 비용을 부담한다(상680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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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복보험, 손해방지의무와 그 비용의 보상,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관계의 변동
2) 정액보험계약: 인보험의 피보험자와 사망보험의 경우 그 자격제한(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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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비용 등을 포함(상720조)
㉡ 손해보상기간 :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고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상723조)
②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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