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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함.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를 위하여 긴급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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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나) 시ㆍ군ㆍ구
긴급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며, 다만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 수ㆍ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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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안내 Ⅰ. 긴급복지 지원법
1. 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지원대상자
3. 긴급지원기관
4. 지원요청 절차
5. 긴급지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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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
4) 전달체계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자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시장군수
구청장에게「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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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령
-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
-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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