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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이행의무는 제3자약관에 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이행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요약자와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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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진다.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계약당사자로서 취소권해제권(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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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大判 1994. 8. 12. 92다41559)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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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약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수익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수익자의 불수령이 채권자지체로 되어 낙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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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제도적 긍정설 : 제 3자가 수익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제3자가 수익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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