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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 적발
과태료 부과(취득세액의 최고 5배)
신고해태 : 1월 미만, 1~3월, 3~6월, 6월 이상, 12월 이상에 따라 각각 취득세액의 1~5배 부과
허위신고 : 10% 미만, 10~20%, 20~30%, 30~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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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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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2)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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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소위 “부동산실명제”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이름만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는 소위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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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3월 이상의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휴업할 수 있다.
2. 휴업기간
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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