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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의 차입과 반환은 하나의 계획된 납입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판례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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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금납입의 효력에 있어 통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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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된 주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② 납입무효설에 따르면 주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상법상 주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一. 서 설
1. 의 의
2. 문제점
二. 납입의 효력
1.학 설
2. 판 례
三.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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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가장납입 즉, 위장납입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위장납입의 성립과 명의대여자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 먼저 위장납입에 관하여 법원은 그 성립을 유효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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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설의 입장
그리고 위장납입은 보통 발기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의 한 회사설립은 임무해태가 되므로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발기인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1항)
ⓑ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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