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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UN헌장의 집단적 안보체제하에서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무력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단지 3가지의 경우이다. 첫째 UN헌장 제51조 자위권행사, 둘째는 헌장 제 107조의 구적국의 조항, 셋째는 UN헌장 제7장의 제재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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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규칙,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각종 노사협정, 그리고 근기법상 근로자대표가 양도인과 합의한 서면합의 등에서도 항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해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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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상 근로조건의 기준보다 유리한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비조합원과 근로계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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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효과
사용자가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개별조합원에 갈음하여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협약당사자는 단협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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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자치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적 이익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법리와는 질적으로 다르기에 상기한 민법상의 제도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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