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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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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섭권경합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의 거부
이 경우 사용자는 노종조합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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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고 하여 마치 교섭권의 위임을 봉쇄하는 듯이 표현되고 있다. 이는 민법노동법상의 위임의 법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법이 단체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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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에 관하여도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조합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2.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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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데 있다. 노동쟁의는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실패하면 사실상 발생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관계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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