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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어려우며 관할기관을 일원화하는 구제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 의의
2.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사법적 구제제도(이원주의)
4.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계
5. 개정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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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부당해고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하는 경우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순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제3안은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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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판결에 기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Ⅰ. 서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Ⅲ. 구제명령의 내용
Ⅳ.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확보수단
Ⅴ.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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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부정된다.
②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 후에도 해고효력 다투고 있는 객관적 상황, 그밖에 상당이유 있는 경우 구제가 인정된다.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Ⅱ. 법원에 의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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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부당해고구제의 신청인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에 한정되는데 반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인은 당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또한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는 노조법 제 85조 5항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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