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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속기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전적의 경우
전적은 원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타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므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물론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도 타기업이 된다.
다만, 퇴직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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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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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의한 포괄적 동의의 성립
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의 전적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는 관행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행이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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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와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제공관계의 분리에 따른 사용자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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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여부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2. 유형
1)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노동자
2) 방송사비정규 노동조합
3) 도급과 파견의 구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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