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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행에 의한 포괄적 동의의 성립
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의 전적에 관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는 관행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행이 해당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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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은 원기업서 퇴직과 전적기업서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적기업에서 채용되지 않는다면 원기업서 퇴직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채용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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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만,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통산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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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은 원기업에서의 퇴직과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서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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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원기업을 퇴직하지 않으면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Ⅰ. 서설
Ⅱ.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적의 제한
Ⅳ. 전적 후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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