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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2001다71528).
3.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에서 퇴직절차를 취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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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판례는 “전적이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원기업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였다.
(3)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적은 원기업에서의 퇴직과 전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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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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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근로관계
(1) 원칙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개시되므로 전출과 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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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43.합병
44.징계
45.해고의 제한과 해고의 요건
46.해고시기의제한
47.해고예고
48.경영상 해고
49.부당해고의 구제
50.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
51.영업양도와 근로관계
52.산업안전관리체계
53.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54.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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