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적의 제한
Ⅳ. 전적 후의 근로관계
Ⅱ.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적의 제한
Ⅳ. 전적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전직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 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원기업도 근기법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2001다71528).
3.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에서 퇴직절차를 취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전적은 원기업에서의 퇴직과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원기업을 퇴직하지 않으면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 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원기업도 근기법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2001다71528).
3.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에서 퇴직절차를 취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전적은 원기업에서의 퇴직과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조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기업에서의 퇴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원기업을 퇴직하지 않으면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