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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속기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전적의 경우
전적은 원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타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므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물론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도 타기업이 된다.
다만, 퇴직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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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원기업과 전적기업이 형식적으로 별개 법인이고 원기업이 전적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채용을 명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에서 퇴직절차를 취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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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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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전직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 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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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기업이 전적에 근로자 채용 명할 권한 없는 관계로 전적 기업서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서 퇴직절차를 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기업에서 채용 거부시 문제될 수 있다.
이때 전적은 원기업서 퇴직과 전적기업서 채용이 조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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