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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현법상에 의해 승인된 단결권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그 조합활동이 현저히 위법하고, 명백하게 정당성을 일탈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부분적으로 저촉되더라도 개개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 내지 복무규율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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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2009년 까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Ⅳ. 결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이 충돌할 경우 그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당해 활동의 목적, 필요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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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이 시민법적 자유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생존권적 기본권을 포함한 복합적 권리임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법익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정당성 평가 기준
Ⅲ. 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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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근로자의 조합활동권이 상충하는 경우 합리적 조정을 위한 노동법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조합활동의 일반적 정당성 판단기준
1 의의
2 정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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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95다559900).”고 판시한 바 있다. 1. 정당성 판단기준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3.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4. 언론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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