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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을 필요로 하는바 이 경우 근로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허락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중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근로자의 조합활동권이 상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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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에 관련한 문제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사건 판례에서 일부 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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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지휘권의 발동시점
2. 노무지휘권의 제한 사유
1)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2) 취업규칙에 의한 제한
3)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4) 법령에 의한 제한
3. 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조정
1) 평상시
2) 쟁의시
C.시설관리권
1. 의 의
2. 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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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2009년 까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Ⅳ. 결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이 충돌할 경우 그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당해 활동의 목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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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우려가 있으나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노81④). I. 의의 및 논점
II.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판단기준
III. 노무지휘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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