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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이 났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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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서에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하는 것이다.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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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2004
▷ 송기춘, 판례평석, 민주법학 26호
▷ 양운철, 탄핵정국과 경제의 불확실성,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4
▷ 허영, 헌재의 탄핵기각결정을 보고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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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판결이 갖는 의미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63일만에 대통령 직에 복귀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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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판결이 갖는 의미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63일만에 대통령 직에 복귀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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