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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의 적용
(1) 교원노조의 설립 ∙ 운영 단위(동법 제4조)
(2) 단체교섭
(3) 단체협약 (동법 제7조)
(4) 성실교섭 의무(동법 제6조 4항)
(5) 정치활동의 금지(동법 제3조)
(6)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7) 부당노동행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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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 재심결정에 대해선 행소제기가 가능하다.
2) 이의신청기간
중재재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중재재정서나 재심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중재재정의 확정
재심신청기간, 행소제소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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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노동법상의 독소조항으로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3호), 정치활동 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직장폐쇄 조항 (노동쟁의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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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중재
4. 조정적 권한
각급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에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 특별조정, 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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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쟁의 조정
교원 및 공무원 노조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은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를 중노위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노동위원회법상 권한
Ⅲ. 노조법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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