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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의 ㎡당 상한금액이 5만원이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나 사유에 의해서 진흥지역 안팎에 의해서 감면비율은 50%에서 100%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적용건수나 전용면적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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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구 분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3,000㎡미만
3,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30,000㎡미만
30,000㎡이상~ 200,000㎡미만
200,000㎡이상
[농지전용 허가권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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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다. 부과기준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농림수산부, 농지법해설 및 문답, 1996.1, 283-288쪽을 참고.
전용부담금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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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농지를 주택지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일
농지임대차: 비농가, 전업,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이를 쌀 전업농들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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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등의 보고】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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