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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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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제 34조 2항) 규정하여 제 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제1심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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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외에도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합의관할(제29조)이 인정되므로 A와 (주)안전고속과의 합의로 관할을 창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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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관할이 인정될 것이다.
이외에 A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 34조 제 1항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것이다. 가령, 피고의 이의가 없어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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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나,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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