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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어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을 구별하는 의미는 전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1. 들어가며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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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보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절차에 의해 배후자를 당사자로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ⅰ) 회사를 피고로 하였다가 배후자를 피고로 바꾸는 것은 소송절차의 승계에 준할 것이라는 소송승계설 ⅱ) 이 때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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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범위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하는거 아닌가라는 비판
(3)소송수계중단문제
1)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①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하는데 丙, 丁 일부의 상속인만 수계신청을 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상속인 戊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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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제소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으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피고로 하여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대하여 상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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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피고로 하여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대하여 상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통설은 유효하게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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