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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실체법상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통설은 이러한 판결을 무효판결로 본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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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이 상실한 경우에 종래의 소송수행을 승계시킬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승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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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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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은 당사자가 어떤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국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은 특히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문제되는데, 주주대표소송과 클래스 액션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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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구별개념
2.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
1) 소송요건
2)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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