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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제3자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의 참가,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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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하는 자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고지행사는 고지자의 자유이다.
3.피고지자
당사자 이외에 소송참가 할 수 있는 제3자,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소송승계 가능 자를 불문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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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소송담당 및 결정주문, 인권과 정의 제265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문(2009헌라6), 헌법재판소(2010.6) Ⅰ. 들어가며
Ⅱ. 권한쟁의 심판의 의의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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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권리주체인 자의 보호의 측면과 소송상대방의 이익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법정소송담당
Ⅲ. 임의적 소송담당
Ⅳ.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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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제3자의 소송담당 가운데 파산관재인 회생회사의 관리인과 같은 갈음형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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