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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은 필요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세칙 제정)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협 의 사 항
◎ 회원의 구성 요건
각계
。전문직
남녀
。정당인 : 직급구분
。성 별
。연 령 :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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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등은 필요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 3조(운영 세칙 제정)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의 조직과 기능
제 3 장 회 의
제 4 장 회의 운영 및 지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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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2000
강대민, <부산 역사의 산책>, 한국학연구소, 1997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 출판부, 1998
<내고장전통가꾸기>, 부산직할시, 1982
<내고장의 미 찾기-부산 경남편>, 한국이동통신 부산지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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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배정되어 있다. 특히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내에서 이사회는 주총의안에 대한 결정권도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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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내 계금을 태워준다.
제18조 특별사항
О 병문안, 집들이, 개업을 하였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О 칠순잔치, 팔순 화한증정
О 양친부모나 장인.장모 중 상을 당하였을 경우 조화를 보낸다.
О 특별한 경우 : 본인 중병으로 입원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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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1. 모든 회의의 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2.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진의 결정에 따른다.
3. 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 용도)
아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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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 본회의 사업비 지출은 다음에 의거한다. 1. 제반관련 증빙서류가 구비된 결의서 2. 당해 사업 년도에 속하는 내용은 당해년도 중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당해 년도중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다음 년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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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고 계획외의 지출건은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 한다.
①모든 회의의 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②회비의 모든 비용은 반장의 승인 후 지출할 수 있다.
③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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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도활동 계획 및 선교실천 활동을 한다.
2) 친교부 : 회원 개인 및 단체의 친교활동(운동,취미,개성)을 지원한다. 3) 심방부 : 회원 가정 등을 심방하여 애로사항을 협조하며, 신앙생활을
지원한다.
4) 봉사부 : 불우이웃돕기, 회원 심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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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③ 위의 기준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경조사의 경우 회원 간 상호협의를 통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징계/탈퇴)
① 본 모임 가입이후 일정기간 활동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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