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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 (절대적 효력)
(2)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치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서는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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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목적물의 이용관계
(다)이용자의 목적물보관의무
2.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가) 변제기 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나) 변제기도래전의 처분
(다) 일반채권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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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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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Ⅱ.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요건
Ⅲ. 보증채무의 내용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Ⅴ.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Ⅶ. 특수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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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어디까지나 가등기담보권설정자에게 있다.
ⅱ)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가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가등기에 우선하므로 용익물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담보권자는 이러한 용익
물권의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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