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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裝行爲의 效力은 本人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일. 서 설
이.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의 문제
삼.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함이 없이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사.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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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거나 고소의 대리행사권자이거나 불문한다. 다만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행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권자 본인이 한 고소를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는 없다.
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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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벌금형 대신에 징역형을 구한다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구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에게도 역시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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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고소취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종속대리). 따라서 본인은 대리행사권자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대리권자가 본인의 고소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인의 고소를 본인의사에 따른 고소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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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고지수령자 → 보험자 or 그 대리권자
● 고지의 내용
-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 중요한 사항 :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 산정, 위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판단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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