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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중재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9조 제1항/ [2]중재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2]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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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의 문제 있는 구성, 원고 甲의 중재심리의 참여방해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모두 중재판정 취소사유이므로 중재판정취소의소에 의하여 이익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2000. 6. 23.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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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이 이에 어긋난다면 이를 기각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입증을 기다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④우리 판례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1994. 10 선고, 89다카20252판결(GKN International Trading Ltd. v.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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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의 기초가 된 때, ⑤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⑥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등이 된다.
65) 이 글의 성격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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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주40)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매우 제한적인 사유주41) 에 대해서만 그 취소의 이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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