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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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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5) 신원확인조회
36. 다음의 검인계약서에 관한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거래계약의 당사자 중 아무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인기관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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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을 받은 계약서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는 확인서, 또는 공증부본 5.토지(임야)대장본,건축 물관리대장등본
상속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3통):1.제적등본 2.호적등본 3.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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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받은 계약서 원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지세 .등록세 등 납부
인지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취득당시의 가액(계약서상금액)과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그 중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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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광업원부지적도등의 지적공부의 등재는 종래 학설에 의해 공증행위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그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어떤 이유일까?
대판 91누 8357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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